운전을 하다 보면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정한 신호 체계에 맞춰서 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법규인데요.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미리미리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통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전 필수 확인사항은 본인차량과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 예약, 운전면허조회, 특별감면대상 확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회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민간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금융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차량의 범칙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차량의 대한 범칙금 내용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2. 범칙금 부과 절차 확인하기
운전자라면 꼭 숙지하시면 좋을 내용이 바로 범칙금 부과 절차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주가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즉심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만 되지 않는다면 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보통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과태료일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 후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으로는 과태료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일 경우에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 확인하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 범칙금은 운전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 명의가 아닌 비리려서 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차량을 실제 보유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어 차량번호 단위로 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교통 법규를 어긴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금액을 아끼는 길입니다. 만약 미납 시에는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법규 조회 사이트를 통해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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